법령

입법예고

HOME > 법령 > 입법예고
게시물 상세내용
제 목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하태원
담당자연락처 02-2150-7613 담당자이메일 htw7458@mosf.go.kr
입법예고기간 2012-07-31 ~ 2012-08-21 구분 시행령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972
첨부파일
  • 20120731092900824 한글문서 20120731092900824 한글문서 바로보기 20120731092900824
  • 20120731092909436 한글문서 20120731092909436 한글문서 바로보기 20120731092909436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2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장기,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ㅇ 제1항: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

ㅇ 제3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

ㅇ 제4항: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

3.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대외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ㅇ 전화: 02-2150-7613 / ㅇ FAX: 02-503-9138
ㅇ e-mail: htw7458@mosf.go.kr
목록으로

기획재정부SNS

  • 재정부트위터 새창링크
  • 재정부페이스북 새창링크
  • 재정부요즘 새창링크
  • 재정부미투데이 새창링크
  • 재정부블로그 새창링크
  • 장관페이스북 새창링크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