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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조세제도과 담당자 유민희
담당자연락처 02-2150-4341 담당자이메일 g4n3nnc@mosf.go.kr
입법예고기간 2012-08-09 ~ 2012-09-18 구분 법률
등록일 2012-08-09 조회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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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를 보완하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10 퍼센트 이상 지분 소유 주주의 범위 판단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도록 함
다.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주회사 해당 여부 판정시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제외한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도록 함

라. 조세조약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약상대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국내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마.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당국이 금융회사에게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를 현금․주식거래 계좌에서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금융거래 계좌로 확대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을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에서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2)2150-4341, 팩스 (02)503-9229, 이메일 g4n3nnc@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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