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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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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Ⅱ. 관리환>8.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재산가액결정 및 분할납부 가능여부
담당부서 국유재산과 담당자
등록일 2007-06-19 조회수 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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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국재 22400-2657

[질의내용]
【질의요지】

1.부산대학교에서 동 대학교병원 이전부지로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유상관리환 받고자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몇년간에 걸쳐 유상관리환을 받아야 할 경우 당해재산의 가액결정 및 납부방법

2.의견

가.갑 의견

관리청간의 유상관리환은 관리환협의 개시년도에 대상재산을 전부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하고 3년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관리환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면제된다.

【이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내에 한하여 적용토록 되어있는바, 동규정을 준용하고 국유재산법 제40조에 국유재산의 매각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매수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1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국가기관 상호간에는 면제할수 있음.

나.을 의견

관리청간의 유상관리환은 매년도마다 예산이 배정된 만큼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하여 관리환을 받아야 한다.

【이유】

국유재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

다.당부의견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리청 상호간에는 관계규정의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의견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답변내용]
【회신내용】

1.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유상관리환을 위한 재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되어 있으므로 유상관리환시에 대상재산의 시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를 참작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에 의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유상관리환 대상재산의 전체를 감정평가하여 결정한 재산가액을 분할납부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귀부의 을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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