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재산 유권해석

HOME > 법령 > 예규ㆍ유권해석 > 국유재산 유권해석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소관부처 담당과로 문의 (국유재산정책관 044-215-516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게시판 검색

32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유권해석 게시판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148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Ⅶ.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4.사용수익허가한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철회가 가능한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343
147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5.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폐구거.폐하천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상사용 가능여부
-
국유재산과 2007-06-19 1526
146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6.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상수도 송.배수관의 매설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면제 가능여부
-
국유재산과 2007-06-19 1692
145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7.지방자치단체가 항만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면제 가능여부
-
국유재산과 2007-06-19 1430
144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Ⅶ.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1.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철회시 기부재산가액을 선납한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436
143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Ⅶ.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2.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철회시 기부채납시설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618
142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Ⅳ. 사용료>5.비행장등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을 (0)으로 정할 수 있는가?
-
국유재산과 2007-06-19 1270
141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를 상호 면제할 수 있는가?
-
국유재산과 2007-06-19 1877
140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11.기부채납재산에 대해 동 재산의 기부자에게 유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511
139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9.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가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중 청사재배치계획에 따라 다른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면제 가능여부
-
국유재산과 2007-06-19 1427
138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10.국가가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산출 대상면적은?
-
국유재산과 2007-06-19 1609
137 제 1 장 총칙>Ⅵ. 관리계획>12.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1항5호의 건축법 제4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
-
국유재산과 2007-06-19 2000
136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Ⅶ.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3.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과 기납부된 사용료 반환여부
-
국유재산과 2007-06-19 1720
135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Ⅶ.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5.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한 경우 기존의 허가 (대부)기간에 설치한 시설물이 철회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647
134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Ⅶ.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6.허가중인 국유지가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재산관리기관이 당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436
133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2.기부채납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할 경우 채납후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면제는 가능한가?
-
국유재산과 2007-06-19 1539
132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Ⅵ. 사용료 면제>3.기부채납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기부자로부터 그 재산의 운영권을 위임받은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상의 포괄승계자로 볼 수 있는가?
-
국유재산과 2007-06-19 1583
131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Ⅶ. 용도폐지 등>1.국유재산중 기계.기구의 경우 용도폐지 즉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인가?
-
국유재산과 2007-06-19 1595
130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Ⅰ. 매각대금등의 납부>8.매매계약을 체결한 국유지가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당해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는 바,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672
129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Ⅱ. 매매계약>4.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붙여 국유재산을 매각하였으나 14년이 경과한 후 계약취소 사실이 발견된 경우 매매계약취소 가능여부
-
국유재산과 2007-06-19 1884
처음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기획재정부SNS

  • 재정부트위터 새창링크
  • 재정부페이스북 새창링크
  • 재정부요즘 새창링크
  • 재정부미투데이 새창링크
  • 재정부블로그 새창링크
  • 장관페이스북 새창링크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