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개까지 지정)
|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 해당기관 | 전화번호 | ||
| 예산 |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 세제 |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1588-0060 |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02-2100-3913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1588-0800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제 목 |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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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 | 담당자 | |
| 등록일 | 2007-06-19 | 조회수 | 15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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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688 [질의내용] 계약서상의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납품기한이 `02.09.11일인 가스냉난방기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동 납품기한내에 계약물품을 납품설치를 완료하고 검사요청을 한 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3의 기관의 법정검사는 납품기한 이전인 `02.09.10검사신청을 해서 `02.09.15 검사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제3의 기관에 의한 법정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보아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 [답변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기한내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예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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