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개까지 지정)
|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 해당기관 | 전화번호 | ||
| 예산 |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 세제 |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1588-0060 |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02-2100-3913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1588-0800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제 목 | 계 약>계약금액 조정>개정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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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 | 담당자 | |
| 등록일 | 2007-06-19 | 조회수 | 129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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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0 [질의내용] 1.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제2항의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에서 각 ""시점의 지수""란? 2. 개정된 예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답변내용]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제3조제1항의 ""시점의 지수""는 당해시점 이전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지수를 의미하며, 개정된 예규는 시행일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물가변동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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