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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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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개정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관련 질의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담당자
등록일 2007-06-19 조회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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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0

[질의내용]
1.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제2항의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에서 각 ""시점의 지수""란?
2. 개정된 예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답변내용]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제3조제1항의 ""시점의 지수""는 당해시점 이전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지수를 의미하며, 개정된 예규는 시행일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물가변동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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