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개까지 지정)
|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 해당기관 | 전화번호 | ||
| 예산 |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 세제 |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1588-0060 |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02-2100-3913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1588-0800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제 목 | 제6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사실 통보와 의견진술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 | ||
|---|---|---|---|
| 담당부서 | 조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류종성 |
| 공고번호 | 기획재정부 제 2011-137 호 | ||
| 등록일 | 2011-07-11 | 조회수 | 3411 |
| 첨부파일 | |||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 - 137호
수신자 : 김형철 귀하 제목 : 제6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사실 통보와 의견진술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 1. 세무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6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에 따라 징계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7.18(월)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사 징계위원회 개요 - 일시 : 2011.7.19(화) 오후 4:00 - 6:00 - 장소 : 기획재정부 6층 국제회의실(604호) ㅇ 의견진술 및 심사자료 제출 등 -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장 사본 - 의견진술 및 심사자료 제출 등 - 구두진술 요지(징계위원회 참석 및 구두진술 희망시 등) 3.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2011년 7월 1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