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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6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사실 통보와 의견진술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류종성
공고번호 기획재정부  제 2011-137 호
등록일 2011-07-11 조회수 3411
첨부파일
  • 110711 한글문서 110711 한글문서 바로보기 11071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 - 137호


수신자 : 김형철 귀하

제목 : 제6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사실 통보와 의견진술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

1. 세무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6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에 따라 징계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7.18(월)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사 징계위원회 개요

- 일시 : 2011.7.19(화) 오후 4:00 - 6:00

- 장소 : 기획재정부 6층 국제회의실(604호)


ㅇ 의견진술 및 심사자료 제출 등

-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장 사본

- 의견진술 및 심사자료 제출 등

- 구두진술 요지(징계위원회 참석 및 구두진술 희망시 등)

3.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2011년 7월 1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끝.
  • 02-215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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