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개까지 지정)
|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 해당기관 | 전화번호 | ||
| 예산 |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 세제 |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1588-0060 |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02-2100-3913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1588-0800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제 목 | [2012년 세법개정안] ④조세제도 선진화 | ||
|---|---|---|---|
| 담당부서 | 조세정책과 | 담당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12-08-08 | 조회수 | 5006 |
| 첨부파일 |
|
||
|
"100세 시대 대비해 연금ㆍ퇴직소득 세제 개편"
- [2012년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선진화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원→3000만원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이자ㆍ배당 소득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액이 내려감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현행 5만명 수준에서 9만~10만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 2016년부터 선물ㆍ옵션에도 거래세 부과 = 주식 매수ㆍ매도 시 거래세가 붙는 것과 같이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도 2016년부터 거래세가 부과된다.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의 0.01%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기준은 3→2%로, 시가총액 기준은 100억→70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지분율 5%,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 연금소득 세부담 인하 =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해 6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1200만원까지 적용받게 된다. 세율도 현행 5%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3%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수령하면 5%, 70세 이후엔 4%, 80세 이후엔 3%가 적용되는 식이다.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부가가치율이 현실에 맞게 3단계→4단계로 세분화되고 부가가치율도 15~40%→5~30%로 낮아진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매출액 중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과세표준(VAT포함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횟수를 연1회로 축소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 허위로 카드매출 발생시 2% 가산세 부과 = 제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를 내야한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부가세법,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따라 부가세법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