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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2년 세법개정안] ④조세제도 선진화
담당부서 조세정책과 담당자 운영자
등록일 2012-08-08 조회수 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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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대비해 연금ㆍ퇴직소득 세제 개편"

- [2012년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선진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원→3000만원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이자ㆍ배당 소득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액이 내려감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현행 5만명 수준에서 9만~10만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부터 선물ㆍ옵션에도 거래세 부과 = 주식 매수ㆍ매도 시 거래세가 붙는 것과 같이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도 2016년부터 거래세가 부과된다.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의 0.01%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기준은 3→2%로, 시가총액 기준은 100억→70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지분율 5%,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금소득 세부담 인하 =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해 6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1200만원까지 적용받게 된다. 세율도 현행 5%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3%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수령하면 5%, 70세 이후엔 4%, 80세 이후엔 3%가 적용되는 식이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부가가치율이 현실에 맞게 3단계→4단계로 세분화되고 부가가치율도 15~40%→5~30%로 낮아진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매출액 중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과세표준(VAT포함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횟수를 연1회로 축소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허위로 카드매출 발생시 2% 가산세 부과 = 제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를 내야한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가세법,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따라 부가세법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 02-215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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