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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장관회의(2012.3.16) - ②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소비자원이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비교정보를 T-Price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첫째, 상반기 중에는 MRI, 초음파 등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여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들의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등의 의료서비스 표준화 작업과 연계하여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선정하고 대상병원도 특․광역시 소재 113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도 공개대상 항목과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정보포털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병원간 건전한 선의의 경쟁이 유도되어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OECD국가(14.5%)의 1.5배 수준(‘09년 기준)입니다. 정부는 약품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는 4.1일부터 약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연간 5,000억원 수준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물가는 0.06%p 인하되며 인플레 기대 심리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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