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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채전문딜러 지정 및 제도 운영방안
담당부서 국고과 담당자
등록일 1999-07-22 조회수 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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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국채전문딜러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 평가 및 "국채전문

    딜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24개 기관을 최초 국채전문딜러로 지정함

 

  ㅇ은행(12개) :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주택, 중소기업

                 파리국립, 평화, 하나, 한빛

  ㅇ증권(11개) : 교보, 굿모닝, 동양, 대신, 대우, 대유리젠트, 삼성,

                 신한, LG, 한화, 현대

  ㅇ종금 (1개) : 동양

                                                                 (가나다순)

 

 □ 국채전문딜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적극적인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 수행으로 국채소화의 원활화 및 국채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국채의 지표채권화 정착 등 전체 채권시장 발전 도모

 

 □ 이와 함께 국채전문딜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정·시행함

 

   (주 요 내 용)

 

   ㅇ 국채전문딜러 추가 지정

    - 최초 전문딜러로 지정되지 아니한 실적 우수기관중 전문딜러수의 30%이내에서

      예비 국채전문딜러를 지정

    - 예비딜러에 대하여 1년간 실적* 및 「국채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업무능력 평가후 일정수준을 충족한 경우 전문딜러로 추가지정

     *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 : 연간 국채발행액 및 총거래량의 1.5%이상

 

   ㅇ 국채전문딜러 자격유지요건

    - 국채전문딜러 의무를 2회연속 불이행하거나 국채입찰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경우 등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

 

   ㅇ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와 혜택

   (의무)

    - 매6개월단위로 만기별 국채 총발행물량의 2%이상 인수

    - 국채에 대한 매수·매도호가를 제시하고 6개월단위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 국채 전문

      딜러의 총국채거래량의 2%이상 거래

   (혜택)

    -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됨에 따라 대외적 신인도 제고

    - 비경쟁입찰에의 독점적 참여권 부여

    - 일반인(개인, 법인, 국채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금융기관)에게 우선 배정되는 국채

      (발행물량의 20%)의 비경쟁입찰대행을 전담

    - 정부와 정기적인 대화 및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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