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개까지 지정)
|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 해당기관 | 전화번호 | ||
| 예산 |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 세제 |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1588-0060 |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02-2100-3913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1588-0800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제 목 | 조세지출 성과관리 도입…비과세ㆍ감면 남발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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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12-07-30 | 조회수 | 238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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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성과관리 도입…비과세ㆍ감면 남발 방지
내년부터 비과세ㆍ감면의 남발을 막기 위해 조세지출에 부처별 감면 한도액을 정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부처별 성과 관리를 강화해 평가 결과가 나쁜 감면 제도는 우선적으로 축소,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각 부처는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담은 '조세감면건의서'와 적용기한이 끝나는 조세특례사항의 존치 여부와 의견을 담은 '조세감면평가서'를 5월말까지 재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전ㆍ당해ㆍ다음 회계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액을 기능ㆍ세목ㆍ감면 방법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부처별 조세감면평가서는 대부분 성과가 양호하거나 지속적인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 조세 감면을 위한 대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로 이뤄지는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해 체계적인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조세지출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건의를 예산편성과 유사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조세특례 기본계획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법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신규 감면을 건의할 때 부처별 한도액을 고려해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제도에 대한 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조세지출 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지침을 담고, 부처별로 체크리스트방식을 활용한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은 부처 평가 결과를 종합해 전체 부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축소와 폐지를 검토한다. 전문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조세지출 항목군에 대해 계량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 종합평가'도 신설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이밖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때 관련 조세지출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결한 최적의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2150-4133),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215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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