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개까지 지정)
|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 해당기관 | 전화번호 | ||
| 예산 |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 세제 |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1588-0060 |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02-2100-3913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1588-0800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제 목 | 수출입은행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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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외경제총괄과 | 담당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12-07-26 | 조회수 | 157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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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완화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제작금융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장기·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의 제1항, 제3항, 제4항이 개정된다. 우선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된다. 동일차주의 신용공여한도란 특정 계열사나 그룹에 속한 개인 및 법인에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말한다. 또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늘어난다. 거액신용공여한도는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증가한다. 거액신용공여한도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2150-7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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