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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조세감면신청 안내
담당부서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이정은
등록일 2010-11-10 조회수 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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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정(개정-국문) 한글문서 조세감면규정(개정-국문) 한글문서 바로보기 조세감면규정(개정-국문)
  • 조세감면신청 체크리스트 한글문서 조세감면신청 체크리스트 한글문서 바로보기 조세감면신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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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기술 등 신청내역서 한글문서 고도기술 등 신청내역서 한글문서 바로보기 고도기술 등 신청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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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조세감면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감면을 받기위한 기술은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의거 반드시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되지 않은 기술은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술도입계약서 등 해당기술이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된 기술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4호(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1을 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하려는 기술이 해당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시 별표1의 리스트에 없는 기술은 조세감면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3. 조세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3부씩 제출합니다. 기술검토부처의 요청으로 첨부한 '고도기술 등 신청내역서'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기술 등 신청내역서'상의 서류는 검토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완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된 서류가 하나라도 있을때에는 서류접수가 불가하며 서류를 반송합니다.
* 기술도입계약서 등 신청기술이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된 기술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아닌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참고로 제출할수는 있으나 필수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 신속히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담당자 명함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완비시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기술소관부처(고시 별표1 리스트의 기술 옆에 기재된 부처)로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지까지는 약 4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정 영문본도 첨부해드립니다. 영문본은 참고용이므로 국문본과 혹시라도 차이가 있으면 국문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담당자 : 김소연 사무관(044-215-7614)
  • 02-215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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