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개까지 지정)
|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 해당기관 | 전화번호 | ||
| 예산 |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 세제 |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1588-0060 |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02-2100-3913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1588-0800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제 목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조세감면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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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외경제총괄과 | 담당자 | 이정은 |
| 등록일 | 2010-11-10 | 조회수 | 815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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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조세감면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감면을 받기위한 기술은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의거 반드시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되지 않은 기술은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술도입계약서 등 해당기술이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된 기술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4호(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1을 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하려는 기술이 해당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시 별표1의 리스트에 없는 기술은 조세감면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3. 조세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3부씩 제출합니다. 기술검토부처의 요청으로 첨부한 '고도기술 등 신청내역서'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기술 등 신청내역서'상의 서류는 검토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완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된 서류가 하나라도 있을때에는 서류접수가 불가하며 서류를 반송합니다. * 기술도입계약서 등 신청기술이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된 기술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아닌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참고로 제출할수는 있으나 필수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 신속히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담당자 명함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완비시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기술소관부처(고시 별표1 리스트의 기술 옆에 기재된 부처)로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지까지는 약 4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정 영문본도 첨부해드립니다. 영문본은 참고용이므로 국문본과 혹시라도 차이가 있으면 국문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담당자 : 김소연 사무관(044-215-7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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