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4개까지 지정)
|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 해당기관 | 전화번호 | ||
| 예산 |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 세제 |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1588-0060 |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02-2100-3913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02-3420-500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042-481-4114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는 국세관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1차적으로 처리하고,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으니 1차질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계약 관련 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는 정부계약관련 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
재정(훈령 제 116호)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1차적으로 처리하고, 조달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으니 1차 질의는 조당청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답변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문의: 02-2150-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