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HOME > 민원 > 국민제안

국민공개제안은

  •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전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 더 자세한 문의는 담당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직시, 욕설 등의 공개제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활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제안접수 후에는 제안신청인 개인정보만 수정하실 수 있으며, 제안취하는 언제나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우리부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